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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3631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C는 2013. 2. 19.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4.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C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19.경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채권최고액 4,800만 원으로 된 경기도 가평군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3. 2. 19. 사위인 E을 통하여 F의 계좌로 3,920만 원을 이체하였고, F의 직원인 G은 위 돈 중 3,753만 원을 피고 및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친구 I은 2012. 6.경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 I은 G을 통하여 C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 피고는 I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달리 대여 과정에 관여하거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이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 명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