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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인 ‘B’ 내지 ‘C’ 을 통하여 성 매수 남을 물색하고 D으로 하여금 화대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화대 중 피고인은 5만 원을, D은 7만 원을 각각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 03:00 경 부산 동래구 등지에서 ‘B ’이나 ‘C’ 이라는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그 게시판에 “ 개인이에요

하실 분 쪽지 줘 영, 여, 21세” 등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매수 남으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으로 오게 하여 D으로 하여금 화대 12만 원을 받고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5. 8. 10. 0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으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