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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12324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대구 소재의 ‘D’의 E에게 피고가 73%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경영권 등에 대한 매각을 의뢰하였다. 2) 원고 B의 아버지 G은 건설업 진출과 관련하여 지인인 H으로부터 건설회사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의 건설업체 인수 방식을 추전받고 H의 소개로 I에게 인수할 건설업체가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G은 원고 B에게 건설회사의 인수비용을 증여하여 그 돈으로 원고 B으로 하여금 회사를 인수하게 할 계획이었다.

나. 2017.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인수계약서가 원고들과 피고 간에 작성되었다.

E, I는 피고의 날인이 된 기업인수계약서를 가져와 원고들로 하여금 인수인 부분을 기재하였다.

당일 원고 B 명의로 피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계약을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매도 대상 : F ㈜ 총 주식수: 120,000주(주당 액면가 : 10,000원) 공제조합내역 : 출자436주(융자금잔액 419,000,000원) 대출 후 잔액 : 206,179,964원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 매매대금 7억 원 계약금(본계약시) 7,000만 원 잔금 2017. 3. 10. 이내 6억 3,000만 원 매매조건 :

1. 주식(또는 지분) 100% 양도, 등기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인수

2. 순자산부채는 매도인이 인수

3. 인수금에 공제조합 대출 후 차액 포함

4. 인수 후 발생되는 매도인의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의무이행보증각서로 보장 인수 결산기준일 : 2017. 2. 28. 기타 사항 : 잔금일은 매도자 서류등 실사체크 완료 후 3월 10일 이내로 함

다. 위 계약의 첨부서류인 ‘기업인수계약 일반조건’의 이 사건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의 매매대상) ② 매매대상 회사의 기존 순자산은 ‘피고’가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