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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4노512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업소 ‘D’ 의 업주가 아니고, E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적법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3. 5. 경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원심 판시 업소 ‘D ’를 실질적인 업주의 지위에서 운영한 점, E는 1일 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되어 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