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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6:10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에 있는 진미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선비고을 식당 앞 노상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