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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19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귀 부분을 한번 때린 적이 있을 뿐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시비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이 지하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분담하지 아니하여 지하수관리 자가 지하수 시설에 잠금장치를 달았는데 그 잠금장치의 열쇠를 달라며 시비를 건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보다 더 중한 상해(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