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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5톤 전동식 지게차의 운전자로서, 2012. 7. 18. 08:1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에 있는 일조포장 공장 내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아야 할 안전운전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공장 내에 서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 B(35세, 남)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3,4,5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2013. 1. 14.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