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노3350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주거 침입을 한 목적이 몹시 위험하고,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려 다가 ‘ 이건 아닌 것 같다’ 는 생각으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오지는 않아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