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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5 2012고단1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17』

1. 횡령 피고인은 2010. 9. 1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유지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D에게 “폭스바겐 승용차를 내가 운행하도록 해 주면 월 리스료를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위 폭스바겐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폭스바겐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3. 16.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과 함께 시가 5,190만원 상당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임의로 F에게 1,200만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5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당신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월 리스료도 잘 납부해 주고 빌린 돈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13. 3,100,000원, 2010. 9. 15. 1,500,000원, 2010. 10. 4. 6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9.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면 2-3일 뒤 목돈이 나온다. 그 돈으로 담보로 맡겨 놓은 차를 다시 찾아오고 스마트폰도 2-3일 후 해지해서 정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