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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04 2013고정18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3. 6. 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영주시 D에 있는 E세탁소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000원씩 바닥에 내고, 카드 4장을 돌려서 1장을 버린 후, 카드 1장을 더 돌릴 때마다 2,000원까지 돈을 더 걸어서 미리 정해져 있는 순서에 의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반성, 어려운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