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3.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4. 의 가. 항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제 1 행부터 같은 쪽 제 19 행까지 부분)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지목이 ‘ 대’ 로 변경된 토지는 산지 관리법이 적용되는 ‘ 산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1) 산지 관리법의 개정 경과 구 산지 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 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호에서는, “‘ 산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草地),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2. 22. 법률 제 11352호로 개정되어 2012. 8. 23.부터 시행된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서는, ”’ 산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草地), 주택지(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 ㆍ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67조 제 1 항에 따른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여, 그 단서 규정에서 주택지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이후 ’ 측량 ㆍ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의 명칭이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로 바뀜에 따라, 2014. 6. 3. 법률 제 12738호로 개정된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서는, ”’ 산지‘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