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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