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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6.09.21 2016가단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7. 6.선고 2016가소1221 판결에...

이유

이 법원의 2016. 7. 6.선고 2016가소1221 판결에 의한 피고의 채권은 판결 선고 후 전부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