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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26 2014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평소 F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기 전 교실 문을 열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8:00경 위 F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에서 혼자 등교한 피해자 G(여, 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만진 후 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추송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