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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3917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전 41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등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파주군 D’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E 전 125평’과 ‘F 대 818평’에 관하여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란에 ‘대정 2년(1913년) 4월 12일’, 소유자란의 씨명 또는 명칭란에 ‘G’가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 후 ‘파주군 D’는 ‘파주시 H’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E 전 125평’이 파주시 B 전 413㎡(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로, ‘F 대 818평’ 중 일부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파주시 C 전 1,592㎡(이하 ‘제2 토지’라고 하고,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제2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4. 19. 접수 제13897호로 각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선대 I의 상속 관계 경기도 파주군 F에 본적과 주소를 둔 G는 소화 18년(1943년)

7. 3.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자로서 호주상속인인 J이 I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J 역시 1970. 10. 12. 사망하여 K, L, M 등이 공동으로 J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K이 1993. 11. 3. 사망하여 원고, N가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즉 원고는 위 I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G와 원고의 선대인 I는 한자 성명이 동일하고, 원고의 선대인 I의 본적과 주소가 모두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G의 주소와 일치하며 조선총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