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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4.02 2014고단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7:15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바둑동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61세)과 함께 바둑을 두던 중 대국매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빼짝거리며 바둑을 두지 마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의, 얼굴, 다리, 팔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내기바둑을 두다 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