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5 2019가합405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11. 8.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비율을 15%에서 12%로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