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441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송풍기 및 관련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소음배출시설인 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진동배출시설 20마력 이상), 소음배출시설인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9.부터 2014. 4. 18.까지 위 장소에서 유압식 외의 프레스 40마력 1기, 29마력 1기, 압축기 15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면서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시기 재특정보고)
1. 확인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