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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5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C, D, F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C, D, F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2. 시행되는 형법은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으로(위 법 부칙 제1조 본문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13. 4. 5.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하 ‘신 형법’), 신 형법 제247조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행위시법인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 제247조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 형법구 형법보다 피고인 C, D, F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C, D, F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247조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형이 더 무거운 신 형법 제247조를 적용한 원심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E의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