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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8구합64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상품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일부 지역 D편의점에 상품을 배송하는 등 운수부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8. 10.부터 B 망인이 지압차량 운전기사 업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법인등기부상 상호명이 ‘주식회사 H’이었으나, 이후 B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편의상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B’라고만 한다.

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D편의점 물류 배송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7. 10. 25. 00:3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F 앞에서 자신의 지입차량인 G 냉동탑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주차시킨 다음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 중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져 내리자 이를 제지하려다가 망인이 이 사건 차량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늑골골절 등으로 인해 같은 날 01:55경 결국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이자 장제를 실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B의 근로자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3. 28. '망인이 개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B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입관리를 위한 경영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점, 망인이 운송차량의 소유주로서 차량의 유지관리를 직접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