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0 2019가단327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20. 피고에게 6,111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에 이 법원 2008차310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8.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6,11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2008. 10. 15. 송달되었고, 2008. 10. 30.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9.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11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8. 10. 16.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