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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5149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9. 22.,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금제4713호로 공탁한 237,162,9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D 답 2,1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2. 4. 1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4. 12. 31. A, B, C 명의로 각 3/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A, B, C의 주소는 각 ‘서울 마포구 F’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일원에 ‘G사업(1-2구간) 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8. 7.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H).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고, A, B, C에게 손실보상금으로 각 237,162,93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17수용0467호). 다.

한국감정원장은 2017. 9. 20. 서울 마포구 I동장에게 A, B, C에 대한 거주사실 확인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요청을 하였으나, 위 I동장은 2017. 9. 22. 한국감정원장에게 ‘원고들의 거주여부가 확인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A, B, C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순번 O번 공탁’이라 한다). 순번 공탁번호 법령조항 피공탁자 공탁금액(원) 공탁원인사실 1 2017년금제471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A 등기부상: 서울 마포구 F 237,162,930 공탁자는 G공사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재결을 얻어 동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