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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나323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I와 형제지간이고, 원고와는 일가친척지간이다.

피고 D은 I의 배우자이고, 피고 C, E, F, G, H는 피고 D과 I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73. 6. 18. 원고의 부친인 망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65. 5. 3.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5. 2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4.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최초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92. 4. 10. 1992.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1. 8. 10. I 사망에 따른 2011. 7.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I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은 나머지 피고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내지 K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 B는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3인 보증서를 첨부하여 구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 사건 최초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최초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으므로, 이 사건 최초 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마쳐진 I, 피고 D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