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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433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05: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C역 역사 내에서 역장인 D이 관리하는 손 소독제 분배기 1개(시가 150,000원 상당)와 쓰레기통 1개(시가 300,000원 상당)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에 들고 바닥을 향하여 집어던진 후, 계속하여 발로 밟아 손 소독제 분배기를 깨뜨리고, 쓰레기통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자필진술서 수사보고(피해 견적 관련) 피해사진, 수사보고(‘C역’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 수회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동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