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2575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45,286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C의 상속인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45,286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C의 상속인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