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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2575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45,286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C의 상속인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