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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5나42190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고에 필요한 이미지를 제작ㆍ판매하는 업체로서, 2000. 6. 1. 사진작가 B로부터, B가 촬영한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아 이를 ‘C’이라는 사진책자와 CD 또는 낱장으로 유료로 판매하여 왔는데, 그 판매금액은 사진의 사용범위, 사용매체, 사용기간에 따라 10,000원 내지 2,000,000원으로 구분되었다.

나. 피고는 디지털인쇄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법무사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서적인 ‘D’ 시리즈 6권(이하 ‘이 사건 각 서적’이라고 한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서적의 표지에는 별지 사진 이미지와 같이 ‘C’에 포함된 사진 6장(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이라고 한다)이 각 사용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진에 있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사진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이 사건 각 서적의 표지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진 저작물의 침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