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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1464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24,126원 및 이 중 63,8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4.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과 5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는 2010. 5. 20. 원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15.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14.부터 2010. 10. 15.까지 160,000,000원을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2012. 7. 25.경 4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010. 10. 16.부터 2012. 7. 25.경까지의 대여금 16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68,218,855원이 되는데 피고가 2017. 6. 1.경까지 원고에게 일부 지급한 이자는 약 15,000,000원이므로 피고는 2012. 7. 25.경까지의 이자도 다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40,000,000원을 변제한 날의 다음날인 2012.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D 또는 E 등에 투자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2011. 5.경 원고, F, G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시간을 주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원고가 2017. 12.경 피고를 만났을 때도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3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제3자에게 투자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2010. 5.경 송금한 돈을 투자처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투자자인 H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 등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투자하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