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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6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1:40 경 제주시 광양 소재 ‘B’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술값 지불을 지시 받고 이를 지불하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똑바로 해,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위 경찰관들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다가 위 D이 순찰차에서 내려 “ 순찰차 앞에서 비키라” 고 요구하자 “ 공무원, 씨 발 놈 아 평생 해 먹어라

개새끼야, 나 데려가 봐 새끼야 ”라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몸으로 D의 몸을 수회 미는 등 D을 폭행하여 위 D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벌금 4회[① 1984. 6.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서울 남부지방법원 벌금 20만 원, ② 1996. 11.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③ 1999. 12.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④ 2006. 5. 18.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