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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24212

위탁자지위이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공동하여 911,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및 피고 A, B(이하 ‘C 등’)은 2014. 8. 2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과 사이에 자신들이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금빛새마을금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무궁화신탁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C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6. 7. 21.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도인 : C, 피고 A, B(이하 ‘매도인’ 또는 ‘갑’이라 함.) 매수인 : 원고(이하 ‘매수인’ 또는 ‘을’이라 함.)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각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을은 매매목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 가.

매매대금 총액 : 36억 5,000만 원

나.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율 지급방법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6. 7. 21. 중도금 2억 1,500만 원 2016. 9. 10. 중도금 3억 원 2016. 10. 21. 잔금 6억 8,500만 원 2016. 11. 21. 합계 13억 5,000만 원 23억 원 새마을금고 대출금

다.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갑이 지정하는 아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신한은행 I C) 제7조(계약의 해지, 해제 및 손해배상) ①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