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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13 2017고단6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17. 자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7. 15:0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 여, 79세) 와 집안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집을 판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죽어 라, 왜 죽지도 않냐.

”라고 말한 뒤,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인 주방용 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손에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고 싶지 않으면 다 나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3-4 회 가량 휘두르고, 그 곳 집안 주방문을 부엌칼로 3-4 번 가량 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0. 17.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거지 장롱 안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속옷과 티셔츠 등 피해자의 옷 수 벌을 꺼내

어 주거지 마당에 쌓아 두고 불을 붙여 태워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3. 말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말 21: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난 뒤,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탄 집게( 전체 길이 78cm )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할 년 죽으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10회 가량 휘두르고 때릴 듯이 내리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7. 01:20 경 위 1 항 기재 장소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 D가 “ 네 가 술을 계속 먹으면 큰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