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7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말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검색하던 중 통장과 체크카드를 팔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같은 달 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기업은행 구의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통장 및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7. 1.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아차산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2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1. 5. 27.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농소농협 매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6. 23경 서울 송파구 E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2013고정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기록 제43면)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일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