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2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한 달 가량 이후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