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0:30 경 서울 강북구 광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95-1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알콜 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