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8』
1. 피고인은 2016. 3. 2. 21:40 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휴대전화가 불통이 되었으니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달라.’ 고 하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 이 다음 날 통신사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해 주고 귀가를 종용하며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변호사 불러라.
왜 소송을 안 해 주냐.
씹할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설하며 계속해서 위 지구대 안으로 뛰어들어 가려고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제지하자, ‘ 놔 라 씹할 개새끼야. 체포 해 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안전화를 신고 있던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91』
2. 피고인은 2016. 2. 13. 21:15 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으니 잡아가라.” 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허위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거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8 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30 세 )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씨 발 것 들 L 씨 발 잘하는 것 좆도 없고, 세금만 받아 처먹고 씨 발 것 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 씨 발 너 거가 내한테 왜 피해를 주는데, 씨 발, 경찰차 내 앞에 주차해 놓은 게 내 술 먹는데 방해된다, 씨 발 놈 아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순경 J의 코를 1회 들이받고, 다시 손으로 순경 J의 가슴을 20 여회 밀치면서, 손으로 순경 J의 목을 잡아 밀고, 이에 순경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 인은 순경 K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순경 K의 복부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