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최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4. 2. 경으로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록상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