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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23 2014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한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우체국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비교적 높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