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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58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6:20경 서울 중구 남창동 9-1 삼부토건빌딩 1층 KB국민은행 현금인출기 3번 기기에서 현금인출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돈을 인출한 후 깜박 잊고 찾아가지 않은 한국은행발행 50,000원 1매를 발견하고, 그 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은행원 D의 전화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