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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5 2017나423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5. 10. 22. B에게 5,000,000원을 이자율 연 34.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6,5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그 사본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나. 원고의 담당직원은 그 무렵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의사,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서 사본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서 사본의 자필기재 사실이 있음을 모두 확인해 주었다.

원고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원고에게 대출거래계약서의 원본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위 대출금 채무는 현재 원금 5,000,000원 및 2015. 12. 29.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6,5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으로서 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보증동의 및 계약서 원본 교부에 대한 의사표시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진정한 의사로 믿은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여 위 대출금채무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