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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단192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년 2 월경 김천시 B에 있는 산림 안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림대의 참나무 371 본을 기계 톱을 사용하여 벌채 하여 시가 493만 원 상당의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5 월경 김천시 C 및 D에 있는 산림 안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구역의 소나무 140 본과 낙엽송 118본, 합계 258 본을 기계 톱을 사용하여 벌채 하여 시가 819만 원 상당의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 청장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6년 5 월경 김천시 C 및 D에 있는 산림 안에서 불법 벌채한 소나무 140 본을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 표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펄프재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입목 벌채허가 자료, 각 실황 조사서, 피해금액 산출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유선 진술), 수사보고( 피해금액 재 산출)

1. 각 피해지 위치도, 각 피해지 구역도, 각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 형 선택),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 제 17조 제 3 항, 제 10조의 2 제 1 항( 생산 확인용 검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