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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3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과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국내에는 화성시 N, A 동 2303호 및 같은 주소지 오피스텔 404호, 수원시 팔달구 O 오피스텔 등에 방송 홍보 등 회원 유치를 하는 사무실을, 해외에는 태국 방 콕 P에 있는 콘도 17 층 2호 등에 사이트, 회원 관리 및 송금 업무를 하는 사무실을 두고 Q(R)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C은 국내 사무실을 개설한 후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D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및 관리를 하며, D, E는 중국,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고, F, G, H는 태국 현지의 콜 센터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는 한편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며, 피고인, I, J, K, L, M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www .afreeca .com) 등을 통해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3. 10. 1. 경부터 2014. 1. 6. 경까지 수원시 O 등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위해 인터넷 방송 ‘ 아프리카 TV’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추천인 아이디 및 코드번호를 홍보하는 한편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