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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7고단4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 자로, 2016. 10. 18. 13:16 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2016. 10. 24. 21 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 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1. 등기 송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영 기피로 인한 병역법 위반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입영을 하지 않았고, 이는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로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 상의 이유로 입영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차회 소집에는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