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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08 2013고정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5: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궁전꽂게장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극동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