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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561288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수지구 K 임야 43,63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소장이 피고 G에게 송달된 2019. 1. 4. 당시 용인시 수지구 K 임야 43,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지분표 기재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G는 그 소송계속 중인 2019. 2. 26. 피고 G의 승계인수인(일부)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13,090,800분의 495,870 지분 중 13,090,800분의 198,348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피고들 및 피고 G의 승계인수인(일부) J이 별지2 지분표 기재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 피고들 및 피고 G의 승계인수인(일부) J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 피고들 및 피고 G의 승계인수인(일부) J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거나 가사 현물로 분할하는 것 자체는 곤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