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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5 2019나53771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가 반소청구에 선택적으로 추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인정사실

원고

A은 ‘E’ 및 ‘F’이라는 상호로, 선정자 D은 ‘G’라는 상호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는 H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I의 대리점, 선정자 C은 주식회사 J의 대리점이다.

원고들은 2016. 3.경 피고들과 이동전화 단말기 등 판매 및 기타 서비스 업무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임대한 매장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등을 판매하면서 피고들로부터 2017. 3.분까지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2017. 5.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들은 2017. 5. 31. 피고들에게 매장을 인도하였다.

피고들이 미지급한 원고들의 2017. 4.분 및 2017. 5.분 판매수수료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에서 ‘K’은 ‘피고 B’를, ‘C’은 ‘선정자 C’을 가리키고, 단위는 ‘원’이다.

이하 표에서도 같다.

구분 E F G 합계 K C K C K C 2017. 4.분 33,192,630 - 38,027,500 - 9,776,260 - 80,996,390 2017. 5.분 38,950,310 28,035,910 27,875,584 -752,860 4,736,680 19,955,610 118,801,234 합계 72,142,940 28,035,910 65,903,084 -752,860 14,512,940 19,955,610 한편, 원고들은 제1심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에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탁점 판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추가 특약사항

2. “을”은 고객에게 지급키로 한 모든 종류의 “지원금”은, “을”이 정상 지급을 하여야 하고,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