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7 2019고단5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3:30경 군산시 C에 있는 ‘B’에서 그 곳 가스렌지 위에 순대국 육수가 들어있는 양은 냄비를 올려놓은 다음 끓이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냄비를 계속 지켜보면서 과열된 냄비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냄비를 가스렌지 위에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과실로 육수가 증발하여 과열된 냄비에 불이 붙고, 그 불길이 위 식당 집기 등을 통해 상가 천장을 거쳐 같은 상가에 있는 다른 업소의 벽 등에 번지고 그 연기에 다른 업소들 내부가 그을리는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업소 등을 합계 314,569,95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감식결과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재고 및 손해명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