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유리한 정상(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20미터에 불과한 점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