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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3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 4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7.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9. 4.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9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2. 3. 27. 경 그룹 회장인 피해자 P(69 세) 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상호 결의한 후 2012. 3. 28. 경 C은 피고인 B에게 카메라 구입에 필요한 신용카드와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타고 용산 전자 상가에 가서 신용카드로 볼펜 형태의 카메라 등 카메라 2대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2. 3. 31. 경 서울 강남구 Q 103호에서 가방에 장착된 볼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 P 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여성 3명과 함께 2012. 3. 31.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