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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16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1.부터 2012. 5. 31.까지 주식회사 타임컨텐츠(前주식회사 타임교육)에서 C실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원고는 위 주식회사 타임컨텐츠에서 D팀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위 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된 現주식회사 타임교육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 18. 17:33경 네이버 카페 ‘E’의 ‘F’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인사담담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출신이다.

L그룹산하 계열사 '**리아'에서 임사담당이었다.

이 회사로 오려고 미리 사표까지 냈다.

어느 경력사원이 갈 곳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사표를 냈을까 많이 궁금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연봉을 결정하려고 하니 9천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한다.

허걱!! 띠용!! 경력 10년 조금 넘은 친구가 9천만 원이란다.

이건 뭔가 아닌 듯 싶어서 전년도 원천징수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상여금까지 모두 합쳐도 4천 조금 넘은 듯 싶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가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행위 등으로 인하여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83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검사가 쌍방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4.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