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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7누76366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26. D, E, F, G, H에게 한 학교법인 I 임시이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 “원고들(O 측)” 뒤에 “, 망 B(항소 제기 당시까지 원고였으나 2018. 2.경 사망하여 이 법원이 2018. 3. 27. 제1회 변론기일에서 B에 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였다)”를, 3쪽 8행의 “원고들” 뒤에 “, B”를 각 추가하고, 3쪽 9행, 4쪽 1행, 2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들 및 B는”으로, 3쪽 13행, 4쪽 6행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B의”로, 4쪽 7행 “원고들이”를 “원고들과 B가”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5~6행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누72691)(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대법원 2015두56540).”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2017. 12. 28.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72691, 대법원 2015두56540, 이하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판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11행 끝부분에 “(임시이사 중 원고들 및 B의 후임은 H, J, K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10행 “5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 및 B의 임기가 만료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임기도 만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하여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