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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단1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25]

1. 피고인은 2017. 12. 15.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구에서 F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이사님과 같이 6년 동안 거래를 해왔으므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싼 값에 납품할 수 있다.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32인치 TV 4대, 43인치 TV 4대, 청소기 3대 등을 2017. 12. 말까지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990,000원을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74,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내가 대구에서 F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이사님과 같이 6년 동안 거래를 해왔으므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싼 값에 납품할 수 있다.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10인용 밥솥 5개, 32인치 TV 3대를 바로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